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정책 등의 효율적인 추진에 있어서 금산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금산군정책자문교수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정책 등의 효율적인 추진에 있어서 금산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금산군정책자문교수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정책자문교수단(이하“자문교수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군정의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① 자문교수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자문교수로 구성 한다. <개정 2015.4.15>
② 자문교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그 밖에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자문교수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교수 가운데에서 호선한다.
자문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임명된 자문교수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자문교수를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자문교수가 1년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
2. 자문교수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5.4.15>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자문교수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단장은 자문교수단을 대표하고 자문교수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단장 및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교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자문교수단 전체회의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개최한다.
② 자문교수단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단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자문교수에게 회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문교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가운데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① 자문교수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자문교수단 내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자치행정, 문화관광, 인삼농림, 경제건설, 복지환경 분야로 하되,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2. 12. 29.>
⑤ 제4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은 자문교수단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군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자문교수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문교수단의 자문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과제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문수당, 연구비, 자료수집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자문교수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