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금산군 주요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군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8.>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금산군 주요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군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3.30.>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금산군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군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3.30.>
1. 다수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
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원 이상의 공사
3. 1억원 이상의 용역 사업
4.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개정 2022.3.30.>
5.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신설 2022.3.30.>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신설 2022.3.30.>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3.30.>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운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신설 2022.3.30.>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신설 2022.3.30.>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3.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2.3.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2.3.30.>
1. 당연직 위원: 4급 상당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관리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2.3.30.>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3.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대상인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2.3.30.>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3.30.>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3.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2.3.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3.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2.3.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신설 2022.3.30.>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3.30.>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3.30.>
① 정책 담당부서(이하“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장(이하“총괄부서”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2022.3.30.> ,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등록부에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며, 대상사업 목록을 연 2회(1월31일, 7월31일) 군보 또는 금산군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담당부서에서는 해당정책이 정책실명제 대상인 경우 결재서류 및 시행문의 왼쪽상단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실명대상정책”이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건물이나 다리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실명을 각인하여야 한다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해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책자료집으로 발간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25. 4. 18.>
②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계획에서부터 시행ㆍ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 보고서, 추진계획표, 일정표, 심사분석 결과 등
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 분담내용
다. 공청회, 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의 기록
라. 정책ㆍ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 기록
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날짜별로 정리하여 편철하며, 도면,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기준 다음달 10일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총괄부서는 매년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담당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