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화 및 장애 등의 이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령화 및 장애 등의 이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세대”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4.15., 2019.11.15.>
2. 제1항의 “최저보험료”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와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부과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1.15.>
3.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우리군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세대주를 말한다.
4.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우리군에 등록된 장애인 세대주를 말한다.
군수는 노령화 및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우리군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세대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1. 세대주가 65세 이상 노인인 세대
2. 세대주가 장애인인 세대
3.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세대 <신설 2019.11.15.>
공단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월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자 명단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자료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①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때 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건상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건강보험료를 중단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보험료 지원을 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리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총금액을 공단이 청구한 계좌로 납부마감일 전까지 일괄 지급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건강보험료를 납부기일 내에 처리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지원내용 등을 매달 안내하여야 한다.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금산군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