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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758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19-05-30공포 2019-05-30공포번호 21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금산군내에 거주하는 자로서「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9>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금산군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금산군과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각종 기념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및 불우회원과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지원

군수는ㆍ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다음ㆍ각ㆍ호의ㆍ사업에ㆍ대하여ㆍ예산의 범위ㆍ안에서ㆍ보조금을ㆍ지원할ㆍ수ㆍ있다. <개정 2019.5.30>
1.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재향군인을 추모ㆍ기념하는 사업
2. 군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애국심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현장 견학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4.15>

제6조

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