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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자치법규 2040748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2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금산군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15.>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5.4.15>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5.> <개정 2015.4.15>

제4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금산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7.3.15> <개정 2012.05.15.>

제5조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 관리

<개정 2015.4.15>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5.> <개정 2015.4.15>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과 영 제74조에 따라 별표 1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05.15., 2020.8.18.>
1. 삭제 <2012.05.15.>
2. 삭제 <2012.05.15.>
3. 삭제 <2012.05.15.>
4. 삭제 <2012.05.15.>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05.15.>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05.15.>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5.15.>

제8조

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5. 4. 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5., 2015.10.15., 2020.8.1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군민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23. 3. 20.> ,<개정 2025. 4. 30.>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금산군 소속 국장ㆍ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3. 20.> ,<개정 2025. 4. 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제11조

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05.15.>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23]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4.15>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5.4.1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금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5.>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