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산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산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묘지”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기존의 공동묘지 등을 재개발하여 공원화된 묘지로 조성하여 일반 주민에게 제공되는 묘지를 말한다.
2.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3. “산골”이란 화장한 유골을 강 또는 산 등에 뿌려 영구히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설봉안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군이 설치한 봉안당, 봉안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1.23>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1. 묘지 등의 난립 방지
가. 국토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 가족, 종중(문중) 묘지의 무분별한 설치를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고 공설 및 공동묘지 안에 분묘 설치를 유도 한다.
나.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과 자연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지 등 중장기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종교단체ㆍ법인의 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를 억제한다.
2. 화장 및 자연장의 확대
가. 시체 또는 유골은 화장 처리토록 적극 권장하고 주민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한다.
나.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시설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연차별 계획에 의한 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적정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라. 봉안시설 등의 영구적 토지 잠식 면적의 축소를 위하여 자연장지 및 수목장지를 적극 개발한다.
① 군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금산군 중ㆍ장기계획(이하“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및 업체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용역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묘지의 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 봉안 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장ㆍ봉안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공설묘지 내 묘지설치 가용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봉안시설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선진장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공설묘지 내 묘지설치 가용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자연장지구역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선진장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공설묘지 내 묘지설치 가용면적의 10퍼센트는 화장유골의 산골구역으로 조성할 수 있다
군수는 공설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을 조성하였을 때에는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묘지 등 수급계획에 따라 공ㆍ사설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공설화장시설의 신ㆍ증설시에는 해당 자치단체와 일정금액을 공동 출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영 제3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의 의무, 위탁 해지, 위탁 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수탁자는 사용료를 저렴하게 책정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야야 하며, 군수는 협약한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관리ㆍ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시사항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법 제17조 및 영제22조제4항 제11호에 따른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단, 종교단체 및 법인 자연장지의 경우 21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ㆍ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 또는 과거 재해가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지정고시한 지역
4.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① 공설묘지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제4조의 중장기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사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
영 제25조제5호에 따라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묘지의 사전매매를 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 봉안시설구역 내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임대, 사용 계약의 경우
2. 제6조제3항 자연장지구역 내 자연장지 설치를 위한 사전임대, 사용 계약의 경우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할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의ㆍ결정한다.
1. 토지매입가격 및 인근토지의 실거래 가격
2. 시설물 설치ㆍ조성비용
3. 최근의 물가 상승률
4. 분묘 설치비
5. 그 밖의 부대비용
6.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
② 관리비는 가능한 저렴하게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및 관리비 심의ㆍ결정은「금산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④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할 때에는 관내 지역 주민과 관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① 봉안당의 명칭은“금산군 공설봉안당”이라 칭한다.
② 봉안당의 위치는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1015-71에 둔다.
①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②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0.5.>
1.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그 유골을 봉안하려는 사람
2. 관내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봉안하려는 사람
3. 관내에서 사망한 행려사망자의 유골을 봉안하려는 사람
4. 사망일 현재 관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유골 또는 관외에서 개장된 유골을 봉안하려는 사람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관계인 자
5.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봉안당에 봉안되는 유골은 관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굴된 무연유골을 우선으로 한다.
④ 봉안당에 봉안되는 유골은 화장 후 일정 규격의 유골함에 안치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봉안당에 유골이 봉안되는 기간 중에 연고자로부터 유골인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연고 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① 제15조에 따라 봉안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를 사용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갱신신고시에도 또한 이와 같다. <개정 2020.10.5.>
② 봉안당 사용 신고 수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망자의 유골 또는 관내에서 개장된 유골이 아닌 경우에는 제1항 별표 1의 사용료에 100%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③ 삭제 <2015.10.15>
④ 제15조제5항에 따라 봉안 기간 중 유골을 인도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를 별표 2와 같이 사용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5.>
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유연유골의 경우 15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15년 단위로 3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 만료 60일전까지 갱신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그 기간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유골의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영 제9조제2항을 준용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③ 무연유골의 봉안기간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공헌자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① 군수는 봉안당에 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봉안당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봉안상황 및 유골 인도ㆍ인수상황 등을 기재한 봉안(유골)카드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류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봉안당에 봉안하려는 유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굴된 무연유골
4.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
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감면대상자중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발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굴된 무연유골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감면대상자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리수수료를 면제한다.
1. 제1항제1호의 수급자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 제1항제4호의 행려사망자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봉안당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0.10.5.]
① 군수는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연유골로 간주 합동 매장할 수 있다.
① 봉안당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봉안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제사 진행 등의 목적으로 유골함을 일시 인도 요구하는 행위
4. 고성방가 또는 난동 행위
5.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6. 법령, 조례, 규칙 등 군수가 처분하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특히 봉안당 사용을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봉안된 유골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봉안당 사용자 또는 관련자가 봉안당의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묘지 또는 자연장지로 조성하고 그 외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할 수 있다.
공동묘지를 타 용도로 전환 또는 폐지 시 군수는 대체묘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중장기계획상 묘지수급에 지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묘지는 소재지 읍ㆍ면장이 행정재산으로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① 공동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신청은 법에 따른 매장 신고로 갈음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매장신고 하여야 한다.
1. 묘지의 위치도, 사진
2. 공설묘지로 재개발 시 개장 이행 각서
③ 읍ㆍ면장은 공동묘지 사용허가 시 묘지 및 부속시설의 면적과 규격 등은 영 제11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군수는 공동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공동묘지 사용권은 이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계승됨은 예외로 한다.
① 공동묘지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개장 등의 사유로 묘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사용자는 지체 없이 읍ㆍ면장에게 반환 하여야 하며, 반환 신청은 법에 따른 개장 신고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묘지를 반환할 때에는 사용자는 묘지를 원상ㆍ복구하여야 한다.
공동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읍ㆍ면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묘지사용 허가일로부터 3월 이상 분묘 등을 미설치한 경우
2. 이 조례 또는 관계 법규에 위반될 때
공동묘지의 사용기간은 제11조를 준용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시설비 또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등의 설치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ㆍ사설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3. 제25조에 의한 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사업
4. 화장ㆍ봉안ㆍ자연장에 따른 장사를 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물품의 제공이나 소요 경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