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금산군 자치법규집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 신속한 정비간행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8.>
이 규칙은 금산군 자치법규집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확 신속한 정비간행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8.>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치법규집(이하 "법규집"이라 한다)에는 편찬 당시에 효력이 있는 다음 사항을 수록한다. <개정 2025. 4. 18.>
1. 군 조례
2. 군 규칙
3. 군수 훈령
4. 그 밖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3.30> ,<개정 2025. 4. 18.>
법규집은 군 직제 순위에 의하여 집록한다. <개정 2025. 4. 18.>
법규집은 가제식 대본으로 발간하고 새로 제정ㆍ개정ㆍ폐지되는 사항은 추록으로서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현재로 하여 연 2회씩 발간한다. <개정 2015.3.30>
① 법규집은 각 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 및 도내 각 시ㆍ군, 그 밖에 지방공공단체 및 도에 배부 또는 제출하되 그 배부할 기관 및 수량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획예산과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6.12.29> <개정 2015.3.30> <개정 2019.6.28.>,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② 기획예산과장은 법규집대본 또는 추록을 배부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법규집 배부대장에 그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