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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737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의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5.4.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금산군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법예고

①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입법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9.29.>

제5조

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입법예고문을 별지 서식에 따라 군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홈페이지의 주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 게재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지역신문ㆍ방송ㆍ게시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예고할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선청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 등

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충청남도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

입법안 심사

① 군수가 발의하는 입법안의 경우 제4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이행 한 후 기획예산담당관의 입법안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28., 2022. 12. 29.>
② 자치법규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7.3.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