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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734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25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여성, 노약자 등 주민 보호에 앞장서는 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읍ㆍ면에서 방범 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방범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하여 대표성을 인정받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금산군 연합대와 연합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방범대에 적용한다.

제4조

조직 및 구성

① 방범대는 읍ㆍ면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 여성참여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방범대는 대장ㆍ부대장ㆍ사무국장 및 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여성참여를 고려한다.

제5조

대원의 자격

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지역주민 또는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자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자
3.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자

제6조

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 예방ㆍ순찰 및 범죄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7조

지원범위 등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1.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
2. 상해보험 가입비
3. 방범용 순찰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개정 2020.8.18.>
4. 자율방범대원 복장 및 장비 구입비
5.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ㆍ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정산

제7조에 따라 활동비를 지원받은 방범대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연도 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

제9조

지도 및 감독

군수는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행정 지도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방범대 및 모범 대원에게 「금산군 포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2. 1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