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개정 2024. 12. 10.>
이 규칙은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개정 2024. 12. 10.>
금산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1.30.>
1. 지역 내 모든 자원봉사 활동의 총대리인으로서 역할 담당 <개정 2024. 12. 10.>
2.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지원활동 전개 <개정 2024. 12. 10.>
3. 지역사회 각종 자원봉사 단체의 효율적 지도관리
4.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및 봉사할 곳 알선
5. 자원봉사단체 및 소그룹 봉사활동 전개
6.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자질향상
7. 자원봉사 관련 자료관리 등
8. 우수봉사자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자원봉사 전문교육과 기본소양 훈련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개정 2015.3.30>
센터 운영자는 다음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 수혜신청서 <개정 2024. 12. 10.>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개정 2024. 12. 10.>
3. 자원봉사자 교육 수료증 <개정 2024. 12. 10.>
4. 자원봉사활동자 모집 및 배치 현황 <개정 2012.11.30.> ,<개정 2024. 12. 10.>
5. 자원봉사활동 신청자 명부 <개정 2024. 12. 10.>
6.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대장 <개정 2024. 12. 10.>
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개정 2024. 12. 10.>
8. 자원봉사 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개정 2024. 12. 10.>
9. 자원봉사활동 운영일지 <개정 2024. 12. 10.>
10. 우수자원봉사자 활동보상서비스 지원 신청서 및 청구서 <개정 2024. 12. 10.>
①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개인이나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할 때에는 소요되는 활동용품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30.>
② 활동용품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자원봉사활동 계획서 및 구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활동개시 10일전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3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1. 군수가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 수요처에 1일 4시간이상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2. 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 및 현장체험 기회제공을 위하여 합동연수 및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개정 2012.11.30.>
3. 농촌일손돕기, 수해복구, 긴급재난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4. 자원봉사 활동중에 상해를 입었거나 고의 중대한 과실없이 타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실비보상 지급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12. 10.>
자원봉사 활동을 한 사람에게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한다. <개정 2012.11.30.> ,<개정 2024. 12. 10.>
① 군수는 연간 100시간이상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산업시찰, 세미나, 포상자 추천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개정 2024. 12. 10.>
②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10년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자원봉사활동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이 자원봉사 수혜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수혜를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① 군수는 조례 제19조의2에 따라 1365 자원봉사포털 기준 누적 자원봉사활동실적이 1,000시간 이상인 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비와 간병비(이하 “우수자원봉사자 활동보상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우수자원봉사자 활동보상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혜자는 봉사자 본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간병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우수자원봉사자 활동보상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혜자는 봉사자 본인 및 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를 포함한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원 대상 통보를 받은 사람은 우수자원봉사자 활동보상서비스를 실시한 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자원봉사자 활동보상서비스 지원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우수자원봉사자 활동보상서비스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4. 12. 10.]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도, 계획, 관리평가 등을 위하여 센터에 자원봉사 전문지도자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11.30.>
① 군정수행을 위한 공공봉사활동 또는 자연정화활동 등은 각 과장,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장 책임하에 학생자원봉사자를 모집 배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2.> ,<개정 2025. 4 .18.>
② 관리자는 학생자원 봉사자에게 봉사활동 요령, 안전수칙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공무원을 배치하며, 작업도구 등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③ 학생봉사활동은 형식적이 아닌 현장학습의 연장이 되도록 하며 1일 2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학생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각 과장,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2. 11.30.> , <개정 2023. 1. 12.>,<개정 2024. 12. 10.>,<개정 2025.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