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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0732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2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개정 2024. 12. 1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12. 10.>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24. 12. 10.>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12. 10.>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 여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7.9.29> ,<개정 2024. 12. 10.>
5. “자원봉사수요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24. 12. 10.]
6. “우수자원봉사자”란 누적 자원봉사활동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 12. 10.]
7. “우수자원봉사자증”이란 우수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충청남도 또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 [신설 2024. 12. 10.]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금산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6조

기능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조정
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금산군 자원봉사센터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0.>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6.12.29., 2007.6.29., 2010.7.29., 2012.03.30., 2019.6.28., 2021.6.30.>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
2. 민간위원 :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제1호의 당연직 위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15.4.1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5.4.15> ,<개정 2024. 12. 10.>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22. 7. 4.>

제10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을 위하여 금산군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9> ,<개정 2024. 12. 10.>

제11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군 지역의 기관 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우수자원봉사자 활동 보상 [신설 2024. 12. 10.]
7.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4. 12. 10.>

제12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2021. 11. 22.>
⑤ 센터에는 센터 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5.4.15>
⑥ 삭제 <2016.11.23>

제13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군수가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개정 2024. 12. 10.>
② 센터의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4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산군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인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모든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18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의 장은 제16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4.15>
② 센터는 매 회계 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 연도 2월 마지막 날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 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14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5.4.15>

제19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2

우수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원봉사 참여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2. 군 공영주차장 주차료 50퍼센트 감면 3. 금산다락원 일반 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4. 금산다락원 수영장 강습료 및 자유수영 입장권 50퍼센트 감면 ② 군수는 1365 자원봉사포털 기준 누적 자원봉사활동이 1,00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수자원봉사자 활동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건강검진비 지원 2. 간병비 지원 [신설 2024. 12. 10.]

제20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삭제 <2017.9.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1조

포상

군수는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

경력 인정 등

군수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

보험가입

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영 제10조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 ,<개정 2024. 12. 10.>
1. 군수 또는 센터의 장은 센터 등록 자원봉사자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는 센터의 장에게 소속 자원봉사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3. 군수 또는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 후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

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삭제 <202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