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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040730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3-03-20공포 2023-03-20공포번호 24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삭제 2023. 3. 20.>
4. 차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20.>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개인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