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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일상감사 규칙자치법규 2040724

충청남도 금산군규칙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3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금산군 자체감사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금산군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의 대상 및 기준,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란 기관의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 등에 대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적ㆍ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란 기획예산과장을 말한다. <개정 2019.6.28.> ,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3. “집행부서”란 제3조의 업무를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의 과ㆍ단 <개정 2023. 1. 12.> ,<개정 2023.10.10.>,<개정 2025. 4. 18.>
나. 군의회 <개정 2023.10.10.>
다.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라. 읍ㆍ면

제3조

감사대상 및 기준

감사의 대상은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실시원칙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할 경우 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감사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ㆍ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여 개선ㆍ시정 방안이나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감사시기

① 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 이후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감사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 별표의 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부서의 장에게 감사를 의뢰 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 일상감사요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감사 대상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감사실시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의뢰된 집행업무가 적법ㆍ타당한지 여부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사전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예산의 목적외 사용 여부 등

제8조

감사결과 송부 및 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의뢰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결과 적정 의견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을 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의뢰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의 효과

① 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 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집행부서는 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금산군 자체 감사 규칙」및「금산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