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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인삼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0721

충청남도 금산군규칙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3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인삼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관리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삼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였을 때에는 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예치ㆍ융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수익금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예치 등에 의한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에 보관시킬 수 있으며, 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심의위원회

① 조례 제5조제3항의 관련 과장이라 함은 기획예산과장ㆍ경제과장ㆍ인삼약초정책과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을 말한다. <개정 2006.12.29., 2019.6.28.> , <개정 2023. 1. 12.>,<개정 2025. 4. 18.>
②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인삼홍보마케팅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5.3.30., 2019.6.28.> , <개정 2023. 1. 12.>

제4조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은 운용총칙ㆍ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고, 기금조성 계획ㆍ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2.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ㆍ기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둔다.
3.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구분한다.
4.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군 세입예산과 같이 작성하고, 지출계획은 군 세출예산과 같이 작성한다.
5. 기금운용계획에 첨부되는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처리방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

사업비 지원신청

① 조례 제13조 및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비 지원을 원하는 자는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기금지원사업계획서(별지 제5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비지원대상자 선정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한 사업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 지원 신청서 제출일 현재 각종 세금의 체납이 없는 자
2. 금산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인삼관련업에 계속 종사할 의사가 있는 자
3. 금산인삼 선양을 위한 행사 등을 주관하는 자

제7조

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한도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기록ㆍ정리 한다.

제8조

융자금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한도액과 상환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로 하며, 연체이율은 연 12%로 한다. <개정 2020.7.15.>
③ 군수는 융자지원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융자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한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9조

융자금 대부신청

① 조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10,000원 이상인 2명이상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담보 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융자 결정시에는 군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제8조제2항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다.
⑥ 융자금 대출시 융자금원장(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고, 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금 회수

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 계산방법은 별표 3에 의한다.
②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그 다음날부터 제8조제2항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③ 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납입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회계장부의 비치

①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총괄부(별지 제11호서식)
2. 기금지출행위부(별지 제12호서식)
3. 기금수이부(별지 제13호서식)
4. 기금현금출납부(별지 제14호서식)

제12조

기금의 회계처리 원칙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별로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5.3.30>

제13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기금의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입결의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고,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별지 제16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결산보고서

①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목적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그 밖의 기금결산의 정확성 및 확인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서류

제15조

대차대조표 작성

대차대조표는 기금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ㆍ부채ㆍ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제16조

손익계산서 작성

① 손익계산서는 기금의 경영성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운용 손익ㆍ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상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다른 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16.> ,<개정 2024.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