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인삼산업법」에 따라 금산인삼약초를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약초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금산인삼약초 명품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인삼산업법」에 따라 금산인삼약초를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약초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금산인삼약초 명품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인삼약초 산업의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금산인삼약초 명품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금산인삼약초 산업의 발전과 명품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인삼약초산업의 종합발전계획과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자문
2. 인삼약초산업의 발전과 명품화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3. 인삼약초산업의 분쟁해결과 관련법 개정 건의 및 홍보
4. 부정 인삼약초 근절을 위한 사업 수행
5. 그 밖에 인삼약초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세계화 추진에 관한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군민안전과장, 인삼약초정책과장, 보건소장이 되며, 민간위원은 인삼약초 관련 단체장, 인삼약초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법조계 인사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7.30.> <개정 2019.6.28., 2021.6.30., 2022. 12. 29.>,<개정 2025. 4. 30.>
④ 위원장은 인삼약초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삼홍보마케팅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9.6.28.>, <개정 2022. 12. 29.>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 한다.
삭제 <2022. 7. 4.>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삼약초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수는 금산인삼약초 홍보 및 부정인삼약초 근절과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금산인삼약초 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삼약초 관련 단체 및 개인, 위원회 위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금산인삼약초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보 제공을 위하여 위원들로 하여금 합동 홍보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