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인삼약초 건강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산인삼약초 건강관을 통한 우리지역 인삼, 약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활용함으로써 관광 금산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산인삼약초 건강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산인삼약초 건강관을 통한 우리지역 인삼, 약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활용함으로써 관광 금산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5., 2022.2.10.>
1. “시설”이란 “금산인삼약초 건강관(이하 ”건강관”이라 한다)”의 건물과 비품, 각종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수탁자가 건강관을 사용하는 대가로 군수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시설 이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인삼약초 스파, 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명칭은 “금산인삼약초 건강관”이라 하고, 위치는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20에 둔다.
건강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ㆍ가공되는 인삼, 약초 및 상품의 효능의 체험과 홍보
2. 지역을 찾는 탐방객을 위한 휴게 및 복지시설 제공
3. 스파시설을 이용한 인삼, 약초 등 한방에 대한 체험및교육등 편의 제공
4. 군민의 보건, 복지증진 및 그 밖의 농산물 판매 기능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는 판단되는 기능
① 건강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강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에서 직접 경영하거나 군수로부터 그 운영ㆍ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건강관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① 건강관 내 판매시설은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시설로 한다.
② 관리위탁 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건강관 내 체험관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를납부하여야한다.
② 건강관의 직접경영 시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위탁경영 시에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 <개정 2015.4.15>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시설이용이 불가능 할 때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건강관의 운영 및 관리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건강관장을 둔다.
② 건강관장은 군수가 임명하는 전문계약직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관의 시설관리
2. 건강관 운영의 지도ㆍ감독
3.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4. 결산 및 회계 관리
③ 위탁운영 시 수탁자는 건강관의 운영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① 건강관장은 건강관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연 2회이상 운영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건강관 시설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감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건강관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운영주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개정2022.2.1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08.06., 2022.2.10.>
1. 대학의 당해분야 조교수 이상
2. 인삼, 약초의 생산 및 가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건강관 관련업무 담당과장
4.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④ 위원의 임기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8.06., 2022.2.10.>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8.06>
② 위원장은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건강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강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8.06>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기획예산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인삼약초정책과장,재무과장, 보건소장 또는 그 직무 대리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군수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7.2.15, 2019.6.28., 2022.2.10., 2022. 12. 29.> ,<개정 2025. 4. 30.>
1. 인삼, 약초의 생산 및 유통, 가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관 진흥에 관심 있는 사람
3.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⑥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삭제 <2022. 7. 4.>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운영에 따른 건강관 사용료의 결정
2. 건강관의 도입시설
3. 건강관의 운영예산 편성ㆍ결산 심의
4. 그 밖에 건강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건강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2.10.>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라 개장일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0.>
건강관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과 이용료, 그 밖의 판매수입금 등은 군 예산으로 편성 집행한다.
건강관의 모든 거래는 거래전표로써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래 그날의 전표를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여 한다.
건강관의 결산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다음달 10일까지 군수 및 운영위원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
모든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군 금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민간위탁수익금은 월 2회 정산하여 입금한다.
① 군수는 건강관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건강관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운영ㆍ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 우리군의 인삼, 약초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강관 운영
2.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인삼, 약초 등 농ㆍ임산물을주원료로 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만, 금산군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과 협의하여 다른 지역산을 사용 가능 <개정 2015.4.15?
③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건강관 위ㆍ수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12.15., 2021. 11. 22.>
건강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2022.2.10.>
1.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ㆍ단체)
2. 재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관리ㆍ운영계획서(사업개시 5년간)
4. 개인(법인ㆍ단체)현황
5. 그 밖의 증빙자료
① 군수는 건강관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건강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는 건강관의 관리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 관리위탁 만료 1개월 전에 계속 관리위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관리위탁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리위탁 시필요한조건을부여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위탁운영 기간 중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 등 각종세금과 공과금과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① 건강관 사용료는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04.30., 2013.08.06., 2022.2.10.>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에 따른다.
①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건강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0.>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10.>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건강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위탁 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경우
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건강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건강관의 건물ㆍ기물의 훼손 또는 멸실되거나 그 밖에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손해배상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그 손해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내의 생산자가 위탁한 물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도 책임 변상해야 한다.
⑥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가 있을 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하거나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1.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행정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건강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위탁운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관리위탁이 취소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한 경우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③ 수탁자의 사정에 따라 관리위탁 취소를 요청할 때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최소 90일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관리위탁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가 건강관 내에 시설물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건강관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물의 설치를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경영에 따른 시설변경 시 드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할 경우 무상으로 인수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수탁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수탁자는 건강관의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건물 대금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과 이용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2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 또는 단체ㆍ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2022.2.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