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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0717

충청남도 금산군규칙시행 2015-03-30공포 2015-03-30공포번호 11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품질인증의 신청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신청대상자는 우리군에 식품 제조업이나 가공업 신고를 한 사람(법인, 단체의 대표자, 개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신청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 수시신청 :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3.30>

제3조

신청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른 허가 신청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인삼약초가공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

품질인증제품 심의

① 품질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의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서류와 현지심사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 평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품질인증서 교부

군수는 심사결과 품질인증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품질인증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인증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품질인증마크 사용 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마크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 시 품목별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한다.

제7조

품질인증마크 사용요령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품질인증마크 사용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인증마크는 정부에서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나 표준규격품의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 가능
2. 품질인증마크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품질인증마크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품질인증 품목출하 및 스티커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조사 등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
1. 주변환경, 생산공정의 적합성, 원료의 적정성,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
2. 생산ㆍ유통과정에서 용기나 포장 등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품질인증마크의 표시방법,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거짓과대광고 나 거짓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개정 20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