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우리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약초가공품에 대하여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여 줌으로써 상품을 고품질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우리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약초가공품에 대하여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여 줌으로써 상품을 고품질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삼약초가공품”이란 수삼ㆍ백삼ㆍ태극삼 또는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2. “품질인증마크”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07.20.>
품질인증 품목은 인삼약초가공품 가운데에서 인삼의 고장 금산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으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인삼약초가공품 관련단체 대표ㆍ학계 또는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품질인증 제품의 지정이나 취소 등의 심사를 임무로 하며,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대상자, 신청기일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을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품질인증 제품으로 지정한다.
② 품질인증 제품을 지정함에 있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생산시 품목별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허가한다.
② 품질인증마크 사용 요령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품질인증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품질인증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품질인증제품 지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2. 전업ㆍ폐업 등으로 품질인증 지정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이나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군수는 품질인증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제조ㆍ가공, 출하, 유통과정 등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별표 2에 해당하는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ㆍ정지 또는 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품질인증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품질인증마크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상표법」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품질인증제품 생산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지체 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품질인증 신청 검사수수료 및 인증제품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