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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인삼골 오토캠핑장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0713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1-11-22공포 2021-11-22공포번호 23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이 설치하는「금산군 인삼골 오토캠핑장」운영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그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란 매년 7월과 8월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 외의 기간을 말한다.
2. “평일”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및 공휴일을 말하며,“주말 등”이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의 전(前) 날을 말한다.
3. "장기 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금산군 인삼골 오토캠핑장」(이하“캠핑장”이라 한다)을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제원면 용화리 217번지 외 1필지 일원에 둔다.

제4조

시설

캠핑장에 설치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2. 주차시설
3. 용수시설
4. 공중화장실
5. 그 밖에 편의시설

제5조

허가

군수는 시설 사용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예약금액을 입금하거나 제11조의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는 그 사용을 허가한다.

제6조

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그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된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그 밖에 제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7조

양도 및 전대금지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8조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1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그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해당 사용자에게 있다.

제10조

예약

①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예약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은 시설의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 신청 후 48시간 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제11조의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1조

납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②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
2. 학술조사를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5.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군수가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대상과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다목 및 라목은 비수기 평일에 한한다.
1.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군 소재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초ㆍ중ㆍ고등학생은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나. 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
다. 단체(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라. 장기체류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두 가지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중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3조

요금표 게시

군수는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14조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별표 3의 캠핑장 시설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사용료는 선납으로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15조

반환

군수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별표 4의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료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제16조

위탁운영

① 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1. 11. 22.>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라 시설을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제1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수탁재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 수탁자가 고의, 과실로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시설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하며, 그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18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2.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뚜렷하게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도ㆍ감독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군수는 그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삭제 2015.10.15>

제20조

준용

사용료의 징수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군세 기본 조례」 및「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