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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인삼·약초 유통 및 수출지원 조례자치법규 2040712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2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 및「인삼산업법」제3조에 따라 우리군 인삼ㆍ약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우리군 관내에 있는 인삼ㆍ약초 가공 및 생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4.10.30.>
2. ‘인삼ㆍ약초’란 인삼(수삼, 홍삼, 태극삼, 백삼 포함)ㆍ약초와 그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제품 등을 말한다.
3. ‘바이어’란 금산 인삼ㆍ약초를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국으로 수입하여 유통 및 판매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4. '수출협력기관‘이란 한국무역협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마케팅(국내ㆍ외 마케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추진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춘 산ㆍ관ㆍ학 협력단 및 수출협의체 등을 말한다.
5. ‘유통단속기관’이란 금산군과 부정인삼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 및 수출입 업무를 관장하는 관세청, 농산물 유통을 관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0.30.>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금산 인삼ㆍ약초 마케팅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금산군 인삼ㆍ약초 마케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마케팅 추진과 관련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기업 선정과 관련된 사항
3. 바이어 발굴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금산군 인삼ㆍ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3조에 따라 구성된 '금산군공동상표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위원 위촉 시 제8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의 대표, 임원 등 이해관계자는 위촉을 배제한다. <개정 2014.10.30.>

제4조

마케팅의 범위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ㆍ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마케팅을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1. 국제식품박람회, 국제 식품전, 수출상담회 참가사업
2. 우리군에서 기획 및 주관하는 판촉전, 세미나, 국제인삼교역전 등
3.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수출협력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 등 <개정 2014.10.30.>
② 금산 인삼ㆍ약초 홍보 및 판촉을 위한 특수시책사업
③ 바이어 발굴 및 지원 사업

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군수는 인삼ㆍ약초의 시장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추진에 관한 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의 시행 등

① 군수는 마케팅 추진을 직접 또는 수출협력기관에게 보조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수출협력기관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7조

참가신청

① 마케팅 추진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산 인삼ㆍ약초 마케팅 참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참가 신청절차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참가 기업의 선정 등

① 마케팅 추진대상 기업의 선정은 공개모집에 의한다. 이 경우 군수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업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참가 기업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금산군 인삼ㆍ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및「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인증 받은 기업
2. 우수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000),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등 국제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해당 국가나 주관기관에서 요구하는 인증 및 자격을 갖춘 기업. 다만, 국내 마케팅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후 관리(리콜 및 보상 서약서 포함)가 가능한 업체
3. 최근 1년간 인삼ㆍ약초의 수출 실적이 많은 기업(수출면장에 의함)
4. 그 밖에 행사의 목적상 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제9조

마케팅 추진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마케팅 추진 사업에 참가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마케팅 추진 사업의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1. 「금산군인삼ㆍ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제11조의 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 또는「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제9조의 품질인증 취소에 해당 하는 경우
2. 「금산군 부정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신고 되어 부정인삼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유통단속기관에 의해 부정인삼 유통에 대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제10조

마케팅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마케팅 참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에 마케팅을 추진하는 경우에 임차료(부스, 행사장, 차량, 기자재 등), 통관비, 통역료 등 순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항공료 및 숙박비, 식비 등 개인 체재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바이어 선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제3항의 바이어 지원사업 등 특수시책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바이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바이어 선정을 위한 공고를 30일 이상 하여야 한다.
1. 최근 1년간 수출면장에 의한 금산 인삼ㆍ약초 수입실적(물량, 금액 기준)
2. 국외 현지 전문 유통판매점 확보 수(휴점일 경우 제외한다.) <개정 2014.10.30.>
3. 금산군과 협약(MOU를 포함한다) 등을 체결한 바이어
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 사항
② 군수는 마케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외 바이어를 발굴 또는 초청할 수 있으며 항공료, 숙박료 등 시장조사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