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에서 가공되는 인삼약초가공품에 대하여 금산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해줌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산군에서 가공되는 인삼약초가공품에 대하여 금산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해줌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삼약초가공품”이란 수삼ㆍ백삼ㆍ태극삼ㆍ흑삼 또는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제품 등을 말한다.
2. “공동상표”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금산군에서 개발한 고유상표로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금홍(錦紅) 상표”를 말하며 그 표장은 별표1과 같다.
3. “품질지도원”이란 공동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군수의 임명 또는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동상표 사용권”이란 군수의 인증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①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농정과장, 인삼약초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
1. 인삼약초 가공품 관련 단체의 대표
2. 인삼약초 관련 학계 또는 전문가
3. 인삼약초 관련 유통 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동상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공동상표 사용권의 부여 및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공동상표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제4조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상표 심의에 경미한 내용이나 시급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인삼약초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지도원을 둔다.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의 신청기일, 신청절차의 방법 및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품질지도원의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되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상표(錦紅) 사용권을 부여한다.
① 공동상표 사용권의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부여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전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이하“사용권자”라 한다)는 사용권을 부여 받은 품목에 한정하여 해당 포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금홍(錦紅)상표를 부착하여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② 공동상표 크기는 포장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소 또는 확대 표시가 가능 하며, 상표명, 로고디자인의 고유한 형태나 색상은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포장 인쇄 조건에 따라 응용형을 개발하여 병행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응용형을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공동상표 사용료에 대하여 별도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지 않는 한 공동상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공동상표 사용권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받은 경우
2. 상표사용권자의 전업, 폐업, 부도 등으로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3. 그 밖에 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이 취소 또는 철회된 상품에 대해 그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는 제8조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별표2와 같이 정한다.
① 공동상표 사용권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공동상표 상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공동상표 사용권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권자는 인삼약초가공품이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생산자가 즉시 회수하여 폐기하고 이를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공동상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품질지도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ㆍ중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 받지 않은 사람이 포장재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표의 사용실적 및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지도원은 공동상표 사용권자에게 사용실적 및 품질관련 자료에 대해 수시로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공동상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상표 사용권자에 대해 국외 판촉ㆍ홍보 등 행사 참가에 우선권부여
2. 공동상표 제품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예산범위 내 지원
군수는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가공업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