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4.15>
1. 인감업무담당공무원
2. 제1호에 지정한 사람 이외에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대리자 <개정 2015.4.15>
① 이 조례에 의한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개정 2015.4.15>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군수는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ㆍ피보증인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보증보험 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