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30., 2010.12.31., 2014.07.30., 2022.3.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30., 2010.12.31., 2014.07.30., 2022.3.30.>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12.31><개정 201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