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5. 5.20, 2009.05.26.>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5. 5.20, 2009.05.26.>
장학생은 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05.26.> <개정 2015.4.15>
1. 고등학생은 품행이 단정한 사람,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중 학과성적이 평균평점 C학점 이상인 사람 <개정 2005.5.20, 2015.4.15, 2016.6.1>
2. 품행이 단정하고 도 단위 대회이상 입상한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09.05.26.> <개정 2015.4.15>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4.15>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장학생은 연간 군당 이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9.05.26.>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으며 금산군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금산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범위내에서 지급 한다.(개정 2000. 5.20, 2005.5.20)
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해당 연도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신설 2005.5.20) <개정 2009.05.26.> <개정 2015.4.15>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장(보호자)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9.5.26.> <개정 2015.4.15>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5.4.15>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05.26.> <개정 2015.4.15>
1. 보호자가 이장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삭제 2005. 5.20)
3.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