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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0704

충청남도 금산군규칙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13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출

① 마을 선거를 주관하는 기구 등은 이장 임기 만료 20일 전까지 마을회관 등 주민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이장 후보자 모집 공고문을 부착하고 마을 방송을 실시하여 이장 자격을 가진 주민이라면 누구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이장 선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으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만 등록한 경우에는 이장 선출에 관하여 마을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4. 30.]

제3조

이장의 자격

[제목개정 2026. 4. 30.]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주민(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해당 리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협동정신이 투철한 사람
3. 제3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신설 2026. 4. 30.]
② 이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총 2년 이상이고, 실제 거주한 기간도 합산하여 총 2년 이상인 사람을 이장으로 할 수 있다.
④ 이장 후보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마을이 신설되거나 분리된 1년 미만의 마을은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조에서 이동, 2026. 4. 30.]

제3조의2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 후보자로 등록하거나 이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이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결격사유 확인서를 리개발위원회에 제출하여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마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별도로 구성하는 마을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6. 4. 30.]

제4조

임명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해당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3조의 이장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결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장추천서를 반려하고, 해당 리개발위원회에 적합한 사람을 재추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이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재임되는 이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읍ㆍ면장은 제6조에 따라 해임되었거나 자진사퇴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신설 2026. 4. 30.]

제5조

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의 임기는 임명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 4. 30.]

제6조

해임 및 직무정지

①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임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이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
3. 품위손상, 업무태만, 권한의 부적절한 행사 등의 사유로 해당 리 주민등록상 세대의 3분의 2 이상 연서하여 읍ㆍ면장에게 해임을 요구하였을 때
4. 결격사유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된 때 [신설 2026. 4. 30.]
② 읍ㆍ면장은 이장이 업무상 배임 등 이장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장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6. 4. 30.]

제7조

직무대행

① 이장이 사망, 사직, 해임, 임기 만료,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된 경우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해당 리의 최고령 반장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최고령 노인회장 순으로 이장 직무 대행자(이하 “직무대행 이장”이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직무대행 이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신임 이장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읍ㆍ면장은 직무대행 이장에게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실비변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겸직금지

이장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정규직원이 되거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

보고 등

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산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하는 경우 <개정 2026. 4. 30.>
2. 제6조에 따라 이장을 해임 및 직무정지한 경우 <개정 2026. 4. 30.>
3. 제7조에 따라 직무대행 이장을 임명한 경우
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면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특약

[제목개정 2026. 4. 30.]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마을총회를 통해 마을 실정에 맞는 마을자치규약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