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이에 따른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15.> ,<개정 2025. 5. 9.>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이에 따른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15.> ,<개정 2025. 5. 9.>
<개정 2007. 5. 15.> ,<개정 2025. 5. 9.>
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7. 5. 15.>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5. 15.>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각종 홍보자료 안내 [신설 2025. 5. 9.]
5. 재난 재해 예방활동 및 복구작업 지원 [신설 2025. 5. 9.]
6.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신설 2025. 5. 9.]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5. 4. 15.> ,<제4호에서 이동 2025. 5. 9.>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5.>
② 이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리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5.> <개정 2015. 4. 15.>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7. 5. 15.> <개정 2015. 4. 15.>
④ 이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7. 5. 15.> ,<개정 2015. 4. 15.>,<개정 2025. 5. 9.>
⑤ 이장이 사퇴,해임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공석(결원)이 되었을 때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 이장이 공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 5. 9.]
① 이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 5. 15.> ,<개정 2025. 5. 9.>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5.>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 <신설 2019.11.15.> ,<개정 2023. 12. 20.>
④ 전국이통장중앙회 금산군지부의 회의 참석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5. 9.]
이장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7. 5. 15.> <개정 2015. 4. 15.>
이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5. 5. 9.]
<제6조에서 이동 2025. 5. 9.> ① 군수는 이장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2. 단체상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3. 국ㆍ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행사 개최 4.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실시 5. 그 밖에 군수가 이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3년 이상 재직하고, 임기 만료 또는 본인 의사로 퇴직한 이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 마을 운영 활성화 및 군정발전에 기여한 이장에게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