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금산군의회의 회의진행 및 의회 내부의 질서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금산군의회의 회의진행 및 의회 내부의 질서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①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그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해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제1항의 등록을 위하여 결정된 의원당선인이 미리 제출하는 해당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③ 사무과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의원등록 관계서류를 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처음 선출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① 의회 회의장의 의원 자리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9.10.14., 2020.6.30.>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별로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배정한다.
①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의 임기 개시 일에 소집되도록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사무과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제1항의 공고는 정례회 및 다른 임시회의 집회공고와 달리 소집공고로 하며, 의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한다.
의회는 회기 첫날에 개회식을 갖는다. 다만, 정례회와 해마다 첫 번째 열리는 임시회를 제외한 그 밖의 임시회는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으며 총선거 후 첫 번째 열리는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후에 개회식을 갖는다.
①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 내용의 선서를 한다.“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ㆍ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본회의에서 선서한다.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정부에서 통지된 영장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일 경우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청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원 또는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할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재투표를 하고 재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인 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을,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의 선거에서는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로 기재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와 같은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선거할 경우 그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부의장”으로 본다.
⑥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한다.
⑦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 실시 전에 5분 이내의 정견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 순서는 해당 회의의 개의 1시간 전부터 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한 순서에 따르며 정견발언은 본인의 소견 외에는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⑧ 의장 부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끝날 때에는 그 임기는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장의 사고(사망, 사직, 불신임, 퇴직 등으로 궐위된 때와 법률상의 사고,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 및 법 제82조에 따른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 12. 30.>
①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ㆍ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선거일 2일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임은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의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의원 중에서 서로 뽑을 수 있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① 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 다만, 공고된 집회일 이후 정할 경우에는 집회한 날부터 소급하여 기산한다.
③ 의회는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그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본회의를 개의하는 시간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 정하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개정 2019.10.14., 2020.6.30.>
① 본회의의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다만, 그날 이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자동 산회로 본다.
② 의장은 제16조에 따른 본회의 시작 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③ 의원은 의장이 회의 시작을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의회는 휴회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회의를 다시 열수 있다.
1.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때
2. 긴급히 처리할 안건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① 제17조1항의 산회는 그날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마쳤거나 의장이 더 이상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선포한다.
②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한 때에는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그날에 한정하여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장은 그 “산회”를 “정회”로 치유하고 속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본회의의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제18조제2항 또는 19조2항에 따라 재개하거나 속개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작성할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회의 개의 전까지 변경 작성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0.14., 2020.6.30.>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 날짜와 시간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개의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재적 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이미 작성된 안건을 의사일정에서 삭제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 할 때에는 변경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의결한다.
의장은 의사일정에 포함된 안건 중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하여 처리하지 못한 안건이 있으면 그 처리 일정을 다시 정한다.
① 위원회는 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개정 2021. 12. 30.>
② 군수는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그 밖의 안건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19.10.14., 2020.6.30.>
③ 의장은 군수 외의 국가기관 등에 대한 결의안 또는 건의안이 발의된 때에는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또는 유사 상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해당 의사일정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한다. <개정 2019.10.14., 2020.6.30.>
1. 의장ㆍ임시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선거.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실시하는 선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19.10.14., 2020.6.30.>
2. 위원선임
3. 의장 또는 부의장 불신임
4. 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사임 동의
5. 회기중 제출된 의원사직 허가
6. 결산검사위원 선임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8. 회기 결정 또는 변경
9. 휴회 또는 폐회
10. 군수의 본회의 출석요구
11. 군수의 재의요구
12. 회의록 기재사항 또는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
13. 위원회 제출의안.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4. 행정사무조사 발의
15. 제4항 단서의 결의안 및 건의안
16. 그 밖에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 <개정 2019.10.14., 2020.6.30.>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해당 특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이 경우 심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심사기간을 정하여 별도의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의장은 중간 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2020.6.30.>
②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바로 부의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해야 한다.
동의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것 외에는 동의자 외에 1명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안건의 형식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상정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본회의에서의 원안으로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代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한다.
①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당초 의안을 발의할 때 찬성한 의원 모두가 찬성해야 하고, 동의(動議)의 철회는 동의(動議)한 의원이 청구해야 한다. 다만, 철회 요구한 의안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철회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출한 의안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 군수가 그 의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려면 공문서로 요청하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 의제가 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위원회는 그 수정된 의안을 원안으로 하며, 철회요구가 있을 경우 발의의원 또는 군수에게 문서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의 철회통지에 응해야 한다.
①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한 번안동의는 다음 각 호의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발의 또는 제출한다. 다만, 해당 의안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1. 의원발의 : 해당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위원회제출 및 군수제출 :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② 본회의는 제1항의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원발의 또는 군수제출 의안에 대한 번안동의는 그 소속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관한 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의원”은 “위원”으로 본다.
① 본회의의 안건심의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② 본회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그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 중 군수의 취지 설명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일한 소관이거나 관련성이 있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의결은 안건별로 해야 한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 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군수에게 이송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에 따라 의결된 결의안 및 건의안으로 한정하여 해당 기관에 바로 이송할 수 있다.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그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허가하고 그 외에는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① 의원의 본회의에서 발언할 때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 나와서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의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중단되지 않는다.
② 회의가 산회 되거나 중지되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회의가 열리면 의장은 먼저 끝내지 못한 해당 발언을 계속하도록 한다.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있어야하고, 허가받은 발언의 목적과 성질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ㆍ발의자ㆍ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거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더 할 수 있다.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끝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을 가진 의원이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보충하기 위한 발언을 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보다 먼저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될 경우 그 개의시각부터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안 등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의원의 신청에 따라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2. 중요 군정현안
3. 그 밖에 해당 관심사안
② 5분 자유발언은 제1항 각 호의 사안 등에 관한 발언의원의 의견표명,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한다. 이 경우 상대방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와 그 면책특권이 없음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0.>
1. 법 제13조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
2. 정치적ㆍ종교적 또는 단순 사인(私人)적 문제
3. 비공개, 개인보호 등 대상 정보
4.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내용
5. 그 밖에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등 법적 문제가 있는 사항
③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를 간략히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외에는 발언 또는 그 신청을 미리 제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의 신청순서에 따라 의원 1명마다 한 차례만 발언을 허가한다. 다만, 발언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언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다.
1. 발언시간을 초과한 때
2. 다른 사람을 비방 또는 모욕적 언쟁을 한 때
3. 제2항 각 호의 발언을 한 때
4. 그 밖에 회의질서를 위반한 때
⑤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날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 등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의 중 또는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산회 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 토론할 의원과 찬성 토론할 의원을 교대로 같은 의원 수만큼 발언하게 하되 반대 토론할 의원을 먼저 발언하게 한다.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 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① 질의와 토론이 끝나면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그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요구하는 동의를 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 신청자가 없거나 찬성토론 후 반대토론 신청자가 없으면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① 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다.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만 참가할 수 있다. 다만 투표로 표결을 할 때에는 투표함을 닫을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의원이 표결로 찬성이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자신이 표시한 의사를 변경 할 수 없다.
① 표결을 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삭제 <2021. 12. 30.>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④ 삭제 <2021. 12. 30.>
① 의원이 의회에서 투표를 할 때에는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은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다.
② 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의원을 지명하여 감표위원이 투표와 개표 상황을 점검하고 계산하게 한다.
③ 개표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다시 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투표를 다시 하지 않는다.
④ 의장은 의장석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명패와 투표용지의 투함은 사무직원이 대신한다.
⑤ 감표의원은 다른 의원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한다.
① 의장은 투표지를 밀봉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관한다.
1. 의안 등 일반투표지 : 해당 의안 등의 문서보존 기간
2. 각종 선거 투표지 : 해당 선거의 당선자 임기
② 투표지의 공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의원에 대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같은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여러 개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마지막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과 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이 있을 때에는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다만 본회의에서는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위원회의 수정안이 부결된 때에는 이를 원안으로 보며, 당초 발의 또는 제출된 원안을 표결하지 않는다.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및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한 의원의 성명과 수
5. 출석한 공무원의 직위와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및 변동 사항
7. 각종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심의 안건과 그 내용
10. 회의 진행 상황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 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에는 발언한 의원이나 군수, 관계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해당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 한다. 다만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서명의원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추천한다. 다만, 해당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한 때에는 다음 순서의 의원과 바꾸어 추천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은 의회에 영구 보존한다.
① 의원과 공무원 등 의회에서 발언한 사람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부터의 3일 이내에 회의록의 자구에 대한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는 정정은 할 수 없다.
② 의원은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그 정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① 교정이 완료되지 않은 임시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우선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0.>,<개정 2025. 6. 11.>
1. 한 회기가 10일 이하인 경우는 회기 종료일 후 10일(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
2. 한 회기가 11일 이상인 경우는 회기 종료일 후 15일(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
② 교정이 완료된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이 경우 의원에게 회의록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12. 30.>,<개정 2025. 6. 11.>
1. 한 회기가 10일 이하인 경우는 회기 종료일 후 20일(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
2. 한 회기가 11일 이상인 경우는 회기 종료일 후 30일(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회기가 공개 기한 내에 시작되면 해당 회기와 다음 회기를 한 회기로 하여 공개 기한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개정 2025. 6. 1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으며,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한 부분은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개정 2025. 6. 11.>
⑤ 의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12. 30.>,<개정 2025. 6. 11.>
⑥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4항의 사유가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신설 2025. 6. 11.]
⑦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6항에서 이동 2025. 6. 11.>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경우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0.14., 2020.6.30.>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에 1명 이상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본회의에 제안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0.14., 2020.6.30.>
1. 제정ㆍ개정 및 폐지 조례안
2. 법령 등에 따라 제출되는 의안
3. 법령 등에 따라 보고하는 보고서
②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위원의 심사준비에 충분한 기간을 필요로 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의안 등에 대하여는 그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있다.
③ 제25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회부된 결의안 및 건의안에 대하여는 제1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조문별 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극히 간단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조문별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안건이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안 등을 심의할 때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은 사전에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충실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⑤ 위원회는 의안 등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ㆍ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22.3.30.>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2.3.30.>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신설 2022.3.30.>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2.3.30.>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2.3.30.>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6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3.30.>
④ 의회운영위원회는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와 이의신청 심사를 위하여 필요시 금산군의회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22.3.30.>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3.30.>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2.3.30.>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3.30.>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3.30.>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6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신설 2022.3.30.>
①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은 같은 안건에 대해 횟수와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의 방법을 따로 의결하면 제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이 아닌 의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은 법 제68조2항의 회의운영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명의로 하되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전문위원은 소관 안건을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심사할 경우 위원장이나 의장의 허가 또는 그 명을 받아 해당 안건심사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이를 포함하여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제2항에 따라 이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해당 안건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의장에게 심사과정과 심사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히 본회의에 부칠 때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과정과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간사가 보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그 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나 제1항의 보고에 자기의 의견을 더해서 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한 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한 사람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회의 진행 상황
8. 표결 결과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발언한 사람의 발언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한다.
④ 위원회 회의록은 의회에 영구히 보존한다.
위원장은 의원이 비공개 회의록이나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안건 심사ㆍ행정사무 감사 또는 행정사무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내 보내지 못한다.
그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칙 중 본회의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군수로부터 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예비심사 결과를 붙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예비심사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이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⑤ 예산안의 예결위원회 회부는 제27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는 “예결위원회”로 본다
⑥ 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본회의의 제안 설명을 제외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2. 처음 제출된 예산안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끝난 후 제출된 때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한다.
3. 제2호에 따른 회부는 처음 제출된 예산안의 예결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에는 할 수 없다.
4. 처음 제출된 예산안에 병합하여 하나의 원안으로 심사하고, 그 경과 및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의 의제가 된다.
①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끝나면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 각 부문별 회의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의장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본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회부는 제77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이 경우 “예산안”은 “결산”으로 본다.
①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안 (변경계획안을 포함한다)과 기금의 결산보고서(이하 “기금운용계획안 등”이라 한다)가 제출된 때에는 그 회부 및 심사에 관해서는 본회의의 제안 설명을 제외하고 제7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예산안”은“기금운용계획안 등”으로 본다.
②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해당 기금의 운용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한다.
의회에 제출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의 내용에 포함하여 회부 및 심사한다. 다만, 그 사용내역이 중요하거나 상당한 때에는 별도 안건으로 결산의 회부 및 심사의 예에 따른다.
① 의회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승인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제안 설명을 제외하고 예산안의 회부 및 심사절차의 예에 따른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그에 포함된 각 재산을 구분하여 해당 사무의 주무 부서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해당 재산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그 소관 사항으로 한정하여 출석ㆍ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본회의는 법 제51조제2항의 질문응답을 위하여 그 의결로 군수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본회의에,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해야 한다.
④ 본회의의 출석요구를 받은 군수는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후에 협의를 거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군수 및 관계공무원은 구체적 답변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하부행정기관의 장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한정하여 대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9.10.14., 2020.6.30.>
② 군정질문은 일괄 질문ㆍ답변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하며 답변 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의원의 군정질문과 군수 등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원고로 갈음할 수 있다) 군정질문 5일(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기일계산에서 같다)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군정질문 3일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질문요지서에 대한 구체적 서면답변서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보내야 하며, 의장은 송부 받은 서면답변서를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해야 한다.
① 의원은 질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이나 의사일정에 올린 의안 등에 관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바로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할 수 없으면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할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서면질문서와 서면답변서를 그 관련되는 회의록의 부록에 게재한다.
①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찬성으로 회기 중에 제86조의 군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군수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 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대상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면 그 실시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로 그 실시여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2020.6.30.>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른 군정질문 요지서를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⑤ 긴급현안질문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의원의 질문 시간은 10분을,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긴급현안질문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86조에 따른다 이 경우 “질문”은 “긴급현안질문”으로 본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면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 및 외국의 지방자체단체장이나 이에 상응하는 주요인사가 의회를 방문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서 연설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가 제출된 때에는 그 청구서를 의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의장은 심사대상 의원에게 청구서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답변서의 제출 마감날짜를 정해서 그에 대한 답변서(이하 “답변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자격심사 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지정한 날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의장이 제92조에 따라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보내서 심사하도록 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지정한 날짜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그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④ 본회의에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한 의원과 대상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한 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을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요구는 의장을 거쳐서 해야 한다.
② 자격 심사를 청구한 의원과 심사 대상 의원은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을 출석시켜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심사 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찰서장에게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청할 수 있으며, 급히 경호가 필요할 때에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곧바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의 요구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의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ㆍ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말이나 행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소리 내어 읽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녹음ㆍ녹화ㆍ촬영을 하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회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6. 그 밖의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② 본회의장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의장은 방청을 허가 받은 장애인 등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발급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발급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발급하며 이를 교부받은 사람은 그 회기에 한정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할 수 없다.
1. 흉기나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이 지니고 있는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1.>
③ 의장은 방청석의 여유가 없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1.>
④ 의장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과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 6. 11.]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방청석이 아닌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를 쓰거나 외투를 입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지니고 들어가는 행위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이나 책자 등을 소리내어 읽는 행위
6.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를 제외하고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중계방송 등” 이라 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회의장은 그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의회 사무직원이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회의장 안에서 하는 녹음ㆍ녹화 및 촬영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6.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계방송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25. 6. 11.>
⑤ 의장은 비공개대상 이외에는 본회의 의사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1.>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 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으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1. 12. 30.>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를 기재한 징계 요구서에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 없이 징계사유를 기재한 징계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12. 30.>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① 제10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에 부치는 시한 또한 같다.
② 제10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의회가 열리는 날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제10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징계의 회부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지 못한 때에는 윤리위원회는 그 의결로 3월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① 윤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 요구는 의장을 거쳐서 해야 한다.
②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 심사를 하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해야 한다.
① 의장은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