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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701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2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31., 2021. 12. 31.>

제2조

삭제

삭제 <2021. 12. 31.>

제3조

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2. 30.]

제4조

집회일 등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토요일ㆍ공휴일이거나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한 공무원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 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그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의 의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연도의 군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선진지역 시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2. 30.]

제4조의2

삭제

삭제 <2021. 12. 30.>

제5조

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2020.6.30.>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

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② 의원이 의안을 발의 할때는 재적의원 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0.]

제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