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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700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24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산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전문개정 2023.12.20.] ,<개정 2008.03.31.>,<개정 2021. 12. 30.>,

제2조

감사

① 금산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2002.12.31> [전문개정 2023.12.20.] ,< 개정 2008.03.3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총선거가 시행되는 해의 감사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03.31., 2011.12.15., 2019.10.14., 2020.6.30., 2021. 12. 30.>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개정 2023.12.20.>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08.03.31.>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15., 2019.10.14., 2021. 12. 30.>
1. 군 본청 <개정 2023.12.20.>
2.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금산다락원, 읍ㆍ면
3. 군이 설치한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신설 2023.12.20.]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3.12.20.]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금산군이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개정 2023.12.20.>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 12. 30.>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 12. 30.>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도의회가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2.20.>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 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또는 감사ㆍ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5.> ,<개정 2023.12.20.>
④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 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의 출석요구서에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03.31.]
⑤ 삭제 <2008.03.31.>
⑥ 삭제 <2008.03.31.>
⑦ 삭제 <2008.03.31.>

제9조의2

선서의 방식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표 1의 예시문에 준하여 알려야 하며, 별표 2의 증인선서문에 의하여 낭독하게 하고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03.31.] [전문개정 2023.12.20.]

제9조의3

증인의 보호

[제목개정 2023.12.20.]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삭제 <2022. 7. 4.>

제9조의4

증인 등 실비지급

①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②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2. 의회에서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3.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임직원
4. 허위로 증언ㆍ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증인ㆍ참고인 [본조신설 2023.12.20.]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및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적법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걸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7.3.15>

제16조의2

과태료 부과

① 제9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의장의 통보에 따라 군수가 별표3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절차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3.12.20.> [본조신설 2008.03.31.]

제16조의3

고발

①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명의로 한다. [본조신설 2008.03.31.]

제17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와「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