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의회에서 시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산군의회에서 시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창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과 업무수행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교육ㆍ경기ㆍ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표창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공로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지역사회의 이익, 발전, 화합에 기여한 경우
3. 각종 선행과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장은 의회발전에 기여하거나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경우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추천이 있어야 한다.
1.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3. 각급 학교에서 모범적이거나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공로장은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① 표창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6. 30.>
② 제1항의 표창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①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기관ㆍ단체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이 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표창수여 예정일 10일 이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 및 종류에 따라 해당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③ 감사장과 공로장의 경우 추천이 없더라도 의장이 수여할 수 있다.
의장은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표창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를 거쳐 표창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산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6. 30.>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1. 당연직 위원: 의회 부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의회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시민ㆍ사회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의회 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 6. 30.]
④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5. 6. 30.]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5. 6. 30.>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4항에서 이동 2025. 6. 30.>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에서 제척된다. <제5항에서 이동 2025. 6. 30.>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이동, 개정 2025. 6. 30.>
⑨ 위원장은 위원회가 해당 공적심사를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25. 6. 30.>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6. 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같은 공적으로 1년 이내 국가 또는 다른 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거나 사정 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
① 표창권자는 표창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1. 표창의 원인이 되는 공적을 부정한 방법으로 이룬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표창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표창권자는 제1항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표창 시 지급한 표창종류의 장 또는 상패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표창자의 사망, 실종, 이민 등 표창권자가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표창을 받은 사람이 표창종류의 장 또는 상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 유족 또는 그 대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표창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표창수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