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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693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2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금산군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23.12.20.>
1.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금산군 의정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금산군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다만, 1개월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20.>
2. 여비:「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금액 <개정 2023.12.20.>

제3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목개정 2023.12.20.]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속된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20.>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2.2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금산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 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12.20.]

제4조

준용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