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금산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6.>,<개정 2024. 12. 1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금산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6.>,<개정 2024. 12. 10.>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2024. 1. 16.]
금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 1. 16.>,<개정 2024. 12. 10.>
1. 금산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개정 2024. 1. 16.>,<개정 2024. 12. 10.>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 16.>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개정 2024. 1. 16.>
4.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개정 2024. 1. 16.>,<개정 2024. 12. 10.>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개정 2024. 1. 16.>
의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윤리실천규범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 16.>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 16.>,<개정 2024. 12. 10.>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게 행동해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 16.>,<개정 2024. 12. 10.>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2. 10.>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 16.>,<개정 2024. 12. 10.>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2. 10.>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 16.>,<개정 2024. 12. 10.>
7.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 16.>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 16.>,<개정 2024. 12. 10.>
삭제 <2024. 1. 16.>
① 의원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16.>,<개정 2024. 12. 10.>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16.>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 자료제출을 의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1. 16.>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10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0.]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금산군수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16.>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 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16.>
③ 의장은 연 1회 제6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10.]
제8조(징계)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 1. 제3조, 제4조 및 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4. 12. 10.]
삭제 <2024. 1. 16.>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 16.>,<개정 2024. 12. 10.>
① 의원은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히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 16.>,<개정 2024. 12. 10.>
②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請暇書)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1. 16.>
윤리강령 등 운영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위원,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등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 16.>,<개정 2024. 12. 10.>
삭제 <202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