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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691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2-12-09공포 2022-12-09공포번호 2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금산군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금산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를 말한다.
3.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4. “상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 또는 제3호의 부상에 해당하며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질병”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 또는 제3호의 질병에 해당하며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2. 의원이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3. 의원이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경우
4. 의원이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제4조

보상금 지급 기준

보상금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따른다.

제5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의원이 직무 또는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 대표자
2. 의원이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
②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2. 제1항제2호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
③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별표의 필요 서류를 첨부하고 의장을 경유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2조제3항의 심의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제5조제3항에 따라 첨부하여 제출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한 사람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

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군수는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금산군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제9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0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5조제3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④ 심의회는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심의결과로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심의회의 간사

① 군수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금산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