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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0689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2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금산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개정 2026. 2. 20.>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0.>,<개정 2026. 6. 30.>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 [신설 2026. 6. 30.]
2. 기획행정위원회: 5명 이내 [신설 2026. 6. 30.]
3. 산업건설위원회: 5명 이내 [신설 2026. 6. 30.]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한다. <개정 2026. 6. 30.>
1. 삭제<2026. 6. 30.>
2. 삭제<2026. 6. 30.>
3. 삭제<2026. 6. 30.>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6. 6. 30.]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기획전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행정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금산다락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가. 산업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안전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6. 2. 20.]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복수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26. 6. 30.]
②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② 보궐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승인받은 활동기간 내에 그 심사보고서 또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채택될 때까지 존속한다.
④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변경을 포함한다)과 기금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을 포함한다)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2. 20.>,<개정 2026. 6. 30.>
⑤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6. 2. 20.>
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2. 20.>
③ 특별위원장은 해당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제9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6. 6. 30.>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2026. 6. 30.]
③ 상임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상임위원회 간 상임위원의 변동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개선할 수 있다. [신설 2026. 6. 30.]

[전문개정 2026. 2. 20.]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① 각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맡아 주선(周旋)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