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금산군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금산군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①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나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0.>
1. 군수, 부군수
2. 군수의 보조ㆍ보좌기관 중 국장ㆍ과장 <개정 2024. 12. 10.>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4. 12. 10.>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신설 2024. 12.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나 의회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등이 대신 답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1.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속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
2.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직원 <개정 2024. 12. 10.>
관계 공무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을 경우에는 ㆍ금산군 직무대리 규칙ㆍ에 따른 직무대리자나 의회나 그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공무원 등이 출석ㆍ답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