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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자치법규 2040685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2-11-07공포 2022-11-07공포번호 2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금산군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7.>

제2조

사무과의 설치

① 금산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금산군의회 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1. 7.>
② 사무과는 금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과 입법활동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2. 11. 7.>

제3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금산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 11. 7.>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 11. 7.>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 11. 7.>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22. 11. 7.>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 11. 7.>

제4조의2

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신설 2022. 11. 7.>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고, 소관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2. 11. 7.>

제5조

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04.09.>

제6조

사무직원의 근무지원 요청

의장은 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금산군수에게 그 소속 직원의 근무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사무과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