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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40683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2-08-10공포 2022-08-10공포번호 2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금산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산군의회의장
2. 금산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금산군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
4.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5. 금산군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
③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공인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공인별 전자이미지공인(이하“전자공인”이라 한다)을 가지며, 각각 전자문서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한다.

제3조

조각

공인의 글자는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4조

규격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와 같다.

제5조

등록

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전자공인에 대해서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보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공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공인을 다시 새겨 재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얻고 소각하거나 파기한다.
③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금산군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날인위치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제9조

관리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하며,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관리해야 한다.

제10조

준용

전자공인의 규격, 날인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다. 이 경우 “공인”은 “전자공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