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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0682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20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의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지원사업

금산군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6.12.30.>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2.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군정, 의정홍보
3. 사회복지 및 환경, 지역사회 문제 등 연구
4.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

보조금 지원

① 금산군수는 의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

사업계획의 제출

의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금산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실적보고

의정동우회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의정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