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라 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라 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의료급여법」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 일수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21.6.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료급여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삭제 <2022. 7. 4.>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은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이에 서명 및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