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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0676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25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ㆍ면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회관의 명칭은 읍ㆍ면 이름을 붙여 "금산군 ○○읍면복지회관"이라 칭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다.
② 회관의 위치는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5>

제3조

설치

군수는 연차별 건립우선 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립한다. <개정 2015.4.15>

제4조

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부위원장은 부읍장ㆍ부면장이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6.29> <개정 2015.4.15>
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ㆍ이장ㆍ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4.15>

제5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절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개정 2015.4.15>
3.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결정 <개정 2015.4.15>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5.4.15>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위원이 해당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
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본인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15.4.15>
② 위원장이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 해제위원의 남은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개정 2015.4.15>

제8조

간 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4.15>
② 간사는 총무팀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4.15>

제9조

회 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1월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② 간사는 회의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회의출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노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2015.4.15>
② 회관시설은 읍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관관리인을 지휘감독 한다.

제13조

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관리계획

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예산회계

① 회관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4.15>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1년이상으로 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1.1.15>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⑥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허가 취소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등에 어긋나거나 사용신청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2001. 1. 15>
2.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4.15>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시는 종전 결정에 의한다. <개정 2015.4.15>

제19조

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20조

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조례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1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 <신설 20006. 12. 29>
4. 그 밖에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결정을 하였을 때 <개정 2015.4.15>

제22조

권리양도 제한

제16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위탁

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5조

지도감독

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1회 업무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관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15>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개정 2024. 12. 10.>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