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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유통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0674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2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호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보호를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금산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11.28.>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금산군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금산군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금산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금산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 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금산군 유통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8.>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방안
7.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1.28.>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금산군 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3.11.28.>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에 따라 금산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3.11.28.>
②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11.28.>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11.28.>
1. 금산군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 대표 2명 <개정 2013.11.28.>
2. 관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개정 2013.11.28.>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3.11.28.>
가. 관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관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ㆍ중소 유통협력업체, 납품업체, 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삭제 2013.11.28.]
5. [삭제 2013.11.28.]
6. [삭제 2013.11.28.]
7. [삭제 2013.11.28.]
8. 금산군 공무원 중 유통업무담당 과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28.>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삭제 2013.11.28]
⑦ [삭제 2013.11.28]

제8조의2

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④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 하되, 협의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15.4.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조신설 2013.11.28.]

제9조

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금산군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3.11.28]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삭제 <2022. 7. 4.>
② 군수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13.11.28>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금산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1.15.>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20.12.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취소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금산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금산군 유통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1.28>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개정 2013.11.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8>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려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금산군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12.15.>

제14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할 때 금산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11.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 또는 변경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

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금산군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①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 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이내 2. 의무휴업일 : 매월 이틀(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단서 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하여 직전연도 연간 총매출액과 농수산물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말한다)를 매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내용 중“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이해당사자와 합의”는 제8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 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할 때에는「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다. ⑤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13.11.28]

제16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금산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5.10.15]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금산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한다. [신설 2015.10.15]

제1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4.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금산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2. 경제과장, 인삼약초정책과장 [신설 2015.10.15] <개정 2022. 12. 29.> ,<개정 2025. 4. 30.>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2. 2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0.15]

제2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5]

제21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19.6.28.> , <개정 2022. 12. 29.>,<개정 2025. 4. 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5.10.15]

제22조

삭제

삭제 <2022. 7. 4.>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8> <개정 201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