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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금융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0667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15-04-15공포 2015-04-15공포번호 1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 이라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① 융자금의 알선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지급대상자는 군에서 읍ㆍ면(이하 "읍ㆍ면"이라 한다)에 배정한 융자금 지원한도 내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 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군에서 지정하는 은행(농협조합 포함)에서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③ 이자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3조

금융기관의 설정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영세노점상 생계전업자금 확보와 융자를 위하여 금융기관(군금고)의 장과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융자방법, 융자예정인원, 융자한도액, 융자기간 및 이자율(저리우대자금융자금리), 이자보조율 및 보조금 보조기간과 융자금회수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융자방법은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하여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대출 보증을 할 수 있다.

제4조

융자추천 한도액

생계전업자금의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백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제5조

융자추천신청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비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1.10.31> <개정 2015.4.15>
② 융자금의 추천신청은 1가구 1인 1회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읍ㆍ면장은 융자알선희망자로부터 융자추천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융자알선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융자알선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1. 재산보유 현황
2. 1인당 월평균 소득
3. 주거사항(자가, 월세, 전세, 무료임대)
4. 생계유지 형태(노점상 의존, 겸업(가구원소득 포함)
5. 가구원 구성(근로능력자 유무, 남녀)
6. 사업계획서
④ 읍ㆍ면장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융자금을 배정한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알선대상자 확정

① 군수는 제5조에 의하여 읍ㆍ면장으로부터 융자알선 대상자를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재심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상자가 확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생계자금을 융자할 금융기관과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 융자알선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융자알선대상자에 대한 통지에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 융자기간, 구비서류 및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융자신청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7조

이자 보조금

① 이자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연 5%)와 일반 대출 최우대금리와의 이자(연 6%)에 해당하는 이자보전금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예산에 계상하되 예산성립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때에는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의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9조

보조금의 지급방법

① 보조금은 군수가 융자금융기관에 대하여 월별로 융자 인원 및 융자 총액에 대한 보조율에 의거 지급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일은 융자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의한여 정한다.

제10조

융자후 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철거노점상 전업자금융자자 명부를 작성하여 융자자의 신상변동상황, 자금이용사항 및 이자납부상황등을 월1회 이상 파악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자납부 독촉

군수는 융자받은 사람이 3개월 이상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자를 납부하도록 독촉한다. <개정 2015.4.15>

제12조

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생계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지원을 중단 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