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산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 예방 및 보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산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의 피해 예방 및 보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그 종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별표를 따른다.
3.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4.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4. 9.20.>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의 지원 및 인명ㆍ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 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기관에서 이미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군수는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그 밖에 영농규모 등 군수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 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군수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피해 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별표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안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안을 평가한다.
② 피해예방시설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의 100분의 60,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 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① 제5조의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의 효과가 보장되는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제9조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③ 피해예방시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은 설치계획서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준공검사를 마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때 농가의 자부담금이 시설업체 등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지원 받은 자는 시설물의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② 농업인 등이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 예방시설을 철거하거나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피해 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됐을 경우, 변경 전 관리자는 변경한 날부터 5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 목적을 위배하고 피해 예방시설을 무단철거 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① 군수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신체의 상해나 사망의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사람이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보상금은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대표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9. 20.>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보상이 추진 중이거나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2. 불법으로 임산물 채취나 불법포획 등을 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4.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지역 읍ㆍ면장에게 피해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별지 제9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금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군수는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해 농업인 등이 실제로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각종 법령에 따라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거나 양식한 경우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 다만, 당해 연도에 한정한다.
4. 공부상으로 직접 농작물 등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거나, 대리경작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농작물 등의 피해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1. 동일 농업인의 작목별 피해필지는 합산 적용
2. 피해농지를 2명 이상의 농업인이 각각 경작할 경우 개별 면적 적용
3.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경작인원을 나누어 개별 적용
①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산정기준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환경부장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할 때까지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피해액=피해면적(㎡)×단위면적당 소득액×피해율(%)】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피해지에 대한 피해보상액은 연 1회로 한정한다.
② 피해보상금이 해당 연도 예산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③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산정된 피해액에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한다.
【피해보상액=피해면적(㎡)×단위면적당 소득액×피해율(%)×생육단계에 따른 보상금 산정율】
1. 수확단계에서 입은 피해: 100분의 70
2. 중간생육단계에서 입은 피해: 100분의 50
3. 파종단계에서 입은 피해: 100분의 30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의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별지 제7호서식 야생동물 농산물ㆍ 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지역 읍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피해농지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으로 농지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피해보상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8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피해보상신청서 및 피해실태 조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를 입은 신청인에게 있다.
① 군수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별지 제9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금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군수는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 등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유해야생동물 자력 포획을 지원하기 위해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포획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포획시설을 주민에게 대여 시 대상자 선정, 대여 방법 및 절차, 대여 포획시설 관리 및 그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실정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읍ㆍ면장이 관리하는 포획시설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감독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이하 “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부상야생동물을 구조하여 야생동물 의료기관 등에 인계하기 위하여 부상야생동물 구제단(이하 “구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지단과 구제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 지역 안에 있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포획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4. 9. 20.>
② 군수는 군 지역 안에 있는 부상야생동물 또는 동물 찻길 사고(일명 ‘로드킬’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조활동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4. 9.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며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신설 2024. 9. 20.>
① 군수는 제27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야생동물의 사체 원형이나 구조된 야생동물 자체를 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야생동물의 사체 일부나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포획된 야생동물이 사체인 경우 검수장소는 군 위생매립장으로 하며, 검수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 9. 20.>
③ 야생동물이 부상 등을 당하여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검수장소는 군 지정동물병원으로 하며, 치료 후 충남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이하 "구조치료센터"라 한다)로 인계한다. 다만 응급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군 위생매립장에서 검수 후 구조치료센터로 인계한다. <개정 2024. 9. 20.>
① 군수는 제27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신청하거나 지급 받은 자 중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또는 법령위반 및 준수사항 위반 등의 부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은 회수하고 향후 수확기 피해방지단 모집대상 및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3년간 제외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정이 있는 자에 대하여 형사고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