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산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산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금산군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개정 2017.9.29>
5. 기반체계 보호관련 안건 심의ㆍ의결
6.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7. 군이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심의 <신설 2010.04.09.>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04.0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위원장은 관련 부서장ㆍ직속기관의 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촉직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4.15., 2023. 3. 20.> ,<개정 2025. 4. 30.>
1. 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부군수) <개정 2016.11.23>
2.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관내 유관기관장 <개정 2017.9.29>
가. 금산경찰서장
나. <삭제 2023. 3. 20.>
다.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라. 금산소방서장
마. 그 밖에 금산군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3. [삭제 2017.9.29]
4. [삭제 2017.9.29]
5. [삭제 2017.9.29]
6. [삭제 2017.9.29]
7. [삭제 2017.9.29]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
②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0.04.09.> <개정 2013.7.30.><개정 2015.4.15>
① 제3조제1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
② 제3조제1항제3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③ 제3조제1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9.29>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4.09.>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 주관이 아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한다)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행사의 성격과 규모, 참여인원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04.09.>
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0.04.09.>
[제목개정 2016.11.23]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1.23>
②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기반체계보호관련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4.15, 2016.11.23>
③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6.11.23>
④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1.23>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삭제 <2022. 7. 4.>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