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ㆍ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유지 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ㆍ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유지 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금산군 신안권역”이란 제원면 명곡리ㆍ구억리ㆍ동곡리ㆍ길곡리ㆍ신안리 등 법정리 5개 마을을 말한다.
2. “금산군 신안권역 소득기반시설(이하“신안권역 시설”이라 한다)“ 이란 금산군 신안권역 일원에 조성한 신안희망센터, 인삼가공시설을 말한다.
3. “운영”이란 신안권역 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 등을 징수하며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이란 방문객들이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신안권역 시설에서 체류하는 것을 말한다.
5. “위탁운영”이란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안권역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군수는 신안권역 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1. 11. 22.>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권역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권역사업의 유지도모를 위하여 신안권역종합정비사업 운영위원회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금산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안권역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ㆍ 경우에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ㆍ계약보증ㆍ시설관리 및 운영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은 3년 이내로 하며, 신안권역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신안권역 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2021. 11. 22.>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ㆍ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신안권역 시설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신안권역 시설 운영 결과, 재무 및 수익금 처리사항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신안권역 시설 운영시 필요한 수리비 충당을 위해 수입금의 20%를 적립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⑤ 신안권역 시설 운영시 세부 사용 내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 주체 및 위ㆍ수탁에 따른 수입금 배부기준은 [별표 1]을 준수하여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6조 규정 위반시
2. 위탁계약 조건 위반시
3.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5. 그 밖의 관계법규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ㆍ해제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장비와 시설물 및 비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 운영성과 등을 평가한 후 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군수는 신안권역 시설의 운영 사항을 정기적으로 연2회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 조사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ㆍ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과 구조를 변경ㆍ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신안권역 시설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3.30.>
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3.30.>
① 신안희망센터 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는「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신안권역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료의 30%를 계약금으로 신청 당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금 및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제4호 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납부한 계약금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한다.
1. 재해 그 밖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을 할 수 없을 때 : 전부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 전부
3.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신청할 경우 :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신청할 경우 : 계약금 10% 공제후 환급
5. 사용예정일 전날 취소 신청할 경우 : 계약금 20% 공제후 환급
6.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신청할 경우 : 계약금 30% 공제후 환급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금산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시설 내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개정 2015.4.15>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시설 또는 진열품을 훼손하는 사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5. 그 밖에 시설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와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개정 2021. 11. 22.>,<개정 2024. 12.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