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0651

충청남도 금산군규칙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12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대출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에서 낮은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 차용증서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금산군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5.3.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등

<개정 2015.3.30>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본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5.3.30>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적절한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환경위생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고, 위생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19.6.28.>, <개정 2023. 1. 12.>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16.> ,<개정 2024. 11. 20.>

제6조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군수의 식품위생영업신고(허가)를 받고 1년 이상 군내에서 영업을 한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3.30>
1.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2. 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휴업중인업소 또는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 3.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로 한다)

제7조

융자대상의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3.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음식종류와 가격내역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군수는 접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영업의 성실성 등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 대상 우선 순위를 확정한다.

제9조

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군수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 결과를 수탁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3.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1호 내지 제2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5퍼센트로 한다.
③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 기간 경과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영업장 폐쇄)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로 변동된 경우
4. 대출 후 다른 지역으로 영업장 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경우 다른 시ㆍ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3.30>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30>

제11조

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금산군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2조

기금운용상황의 제출 등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융자업소 사후관리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과징금 징수 등

① 기금운용관은 법 제65조 및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결정서류에 의거【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의 납입 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3.30>
③ 기금운용관은 납입 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자에 대하여 독촉을 하여야 하며 납입 기한을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5조

수납절차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수납한 금융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다음 영업 일까지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는 계정으로, 금산군 귀속금에 대하여는 금산군식품진흥기금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식품위생단체 등의 출연금 등을 영수하였을 때에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거 기금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그 영수일 또는 다음 날까지 기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제16조

장부비치

기금출납원은 제1호 내지 제11호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 7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수입결의서
2. 【별지 제 8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납입고지서
3. 【별지 제 9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
4.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관리부
5.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징수부
6.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납입고지서 발행대장
7.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지출원인행위부
8.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지출부
9.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수표발행부
10.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출연금영수증
11.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접수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