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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40650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4-12-10공포 2024-12-10공포번호 25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5항에 따라 금산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4.15>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4.15>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6.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개정 2015.4.15>
8.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 <개정 2015.4.15>
9.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
10. 식품위생 및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 사업
11.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은「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제5조

기금의 귀속

<개정 2015.4.15>
① 영 제56조에 따른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는 계정에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귀속금의 수납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5.10.15>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15>
1. 환경위생과장 <개정 2006.12.29> <개정 2012.03.30.><개정 2019.6.28>,<개정 2022. 12. 29.>
2. 기금 운영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4.15> <개정 2015.10.15>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9.6.28>,<개정 2022. 12. 29.>
⑤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15>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4.15>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개정 2012.03.30.><개정 2019.6.28>,<개정 2024. 12. 1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여금 기금이 적절히 관리ㆍ운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의 임명 및 기금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도계획과 가급적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7.9.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개정 2015.4.15>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관련된 사항 <개정 2015.4.15>

제11조

융자금

① 기금운용관은 융자금 대출업무를 군금고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금예치금융기관의 특성상 융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이율, 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결산 등 보고

군수는 출납폐쇄후 위원회의 심의를 얻은 기금의 결산보고서와 해당연도의 기금운용계획서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4.15>

제13조

삭제

삭제 <2022.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