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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부과 징수 조례자치법규 2040643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0-12-15공포 2020-12-15공포번호 2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2조

점용료의 부과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 단위로 부과한다. <개정 2015.4.15>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1개월로 본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4.15>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제3조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부과징수 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내에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5.4.15>
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2020.12.15.>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시기는 해당 연도 12월로 한다. 다만, 그 성격상 12월에 부과징수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 그 잠용료 등의 부과징수 시기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9.29>

제5조

점용료 등의 반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 점ㆍ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점ㆍ사용료의 반환액 산정은 제2조 점용료 부과기준의 기간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징수 및 업무의 위임

군수는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및 점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