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 단위로 부과한다. <개정 2015.4.15>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1개월로 본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4.15>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부과징수 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내에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5.4.15>
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2020.12.15.>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시기는 해당 연도 12월로 한다. 다만, 그 성격상 12월에 부과징수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 그 잠용료 등의 부과징수 시기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9.29>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 점ㆍ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점ㆍ사용료의 반환액 산정은 제2조 점용료 부과기준의 기간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및 점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