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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자치법규 2040642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15-04-15공포 2015-04-15공포번호 1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또는 금산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4.15>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이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 공무원 <개정 2015.4.15>

제3조

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 한다. <개정 2015.4.15>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금산군 또는 금산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5>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4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4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4.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한다. <개정 201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