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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소비자기본 조례자치법규 2040641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2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산군 군민이 소비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그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30.>

제2조

용어의 정의 등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람 또는 생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② “소비자의 기본적권리 및 책무”는 소비자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면개정 2014.04.30.]

제3조

소비자의 권리실현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개정 2014.04.30.>
1.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 등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 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 권고, 공표 등
4. 소비자단체 등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5. 소비자 피해구제 기구의 설치ㆍ운영
6. 지방물가 안정에 관한 시책추진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14.04.30>

제4조

건전소비운동실천

군수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
1. 사치낭비의 배격과 근검절약
2.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저축
3. 그 밖에 건전소비운동 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14.04.30>

제5조

소비자에의 정보제공<개정 2014.04.30.>

① 군수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 시책 및 결정사항 등 정보를 제공한다.
② 군수는 물품ㆍ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계기관, 단체, 소비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소비관련 정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군보, 군정소식지, 지역신문, 지역유선 방송 등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제6조

위해방지의 행정지도

① 군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지도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회수 또는 제조ㆍ판매를 중지시키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제7조

불공정거래의 금지

①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개정 2014.04.30.>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개정 2014.04.30>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제8조

계량의 적정화

군수는 계량실태를 조사하고 계량의 적정화를 위하여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

소비자보호센터 설치

① 군수는 소비자의 불만, 피해 등 고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한다.
1. 군 : 경제과 <개정 2025. 4. 30.>
2. 읍ㆍ면 : 민원팀 <개정 2025. 4. 30.>

제10조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등 고발사항 접수처리
2. 소비자 상담 및 정보제공
3. 소비자가 제시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규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 및 검사의뢰 또는 조사
4. 그 밖에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 등 <개정 2014.04.30.>

제11조

운영

소비자보호센터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전담요원은 처리사항을 기록관리 한다.

제12조

피해구제의 신청방법

소비자는 전화, 팩시밀리, 서신 또는 방문 등으로 소비자보호센터에 피해규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

피해구제의 처리절차

① 소비자보호센터는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관련부서를 지정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소비자보호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사항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비중을 감안하여 주무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③ 읍ㆍ면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신청사항은 신속하게 군 소비자보호센터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처리기간

민원실에서 접수 이송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사항의 보완 및 시험ㆍ검사, 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간 통보한다. <개정 2014.04.30.>

제15조

시험, 검사, 조사 등

① 피해구제의 신청당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거나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처리부서와 읍ㆍ면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에 관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추가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지정받은 처리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1. 한국소비자원 <개정 2014.04.30.>
2.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3.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 <개정 2014.04.30.>
4. 그 밖에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4.04.30.>
④ 제13조제1항의 통보서에는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를 따로 붙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제16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관내의 소비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② 제1항의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제17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산군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04.30.>

제18조

기능

① 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04.30.>
1.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수립 및 시행 <개정 2014.04.30.>
2.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관련기관, 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가 결정 또는 관여하는 공공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04.30.>
1. 택시 요금, 주차 요금, 상ㆍ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 대형폐기물 수수료, 분뇨 수집 및 처리 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개정 2014.04.30.>
2. 그 밖에 지방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개정 2014.04.30.>
③ 제2항의 심의대상 요금 중 인상 후 3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제1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4.04.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04.30.>
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지원과장, 환경위생과장, 농정과장,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학계, 법조계, 언론계, 금융계, 근로자 대표,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6.12.29> <개정 2010.7.29><개정 2014.04.30.><개정 2019.6.28., 2021.6.30.>, <개정 2022. 12. 29.>

제20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신설 2014.04.30.]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04.30.>

제22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물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4.04.30.> <개정 2015.4.15>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23조

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4.30.>

제24조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비자 문제에 관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관계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

의견청취·검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물품, 시설, 제조공정, 관계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제26조

수당 등

① 삭제 <2022. 7. 4.>
②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의견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제27조

지도단속

군수는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ㆍ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1.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도ㆍ단속반은 군 단위 또는 전문 분야별로 편성하여 연중 수시 운영 <개정 2014.04.30.>
2.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지도ㆍ단속반원은 소관 분야별 실무자로 구성하며, 필요시 검찰ㆍ경찰 및 세무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합동 지도ㆍ단속 실시 <개정 2014.04.30.>
3.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해 방지, 계량, 표시의 적정화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시정, 경고, 고발 등 조치 <개정 2014.04.30.>

제28조

공표

① 군수는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시험ㆍ검사 및 조사의 내용
2.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관계법령 및 조례 위반 내용
3. 이 조례에 의한 시정권고의 내용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04.30.>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